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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40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07:1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조례 사거리 지하 차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위 조례 사거리 지하 차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가 D 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화로 D을 사고 장소로 불러 D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게 말해 달라” 고 부탁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순천시에 있는 전 남 순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인 F에게 “ 말리 부 승용차 운전은 내가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 피교사의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견됨으로써 수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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