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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77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3:23 경 제주시 노형동 라온 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7757 이 호테 우 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주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9. 6. 14:26 경 제주시 일주 서로 7757 이 호테 우 해변에서 ‘ 아내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 라는 피고인 남편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같은 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자 2016. 12. 경 거제시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 언니가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출석해서 말해 달라, 한번만 살려 달라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2. 30. 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제주 서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 인은 동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신고자( 남편 D)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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