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5:1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 동경’ 앞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 영화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 C에게 “ 술을 마셔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상무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초동조치 경찰관 상대 단속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