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1:45 경 상주시 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면 영남 제일로 52-5 낙동강 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16. 경 상주시 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다방 업주인 C( 같은 날 약식기소 )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같은 날 상주 경찰서 낙동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C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