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보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435번 길 화개 장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캐딜 락 ATS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3. 15: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C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C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이 같은 달 17. 15:02 경 인천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10년 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