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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1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지하 2 층 검품 장에서, 물품을 검수하고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 여, 27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약 12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상태에 빠졌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상태에 이르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상태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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