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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정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사건인 선 고가 유예된 준강제 추행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5. 7. 경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구미 경찰서에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5. 18. 경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구미 경찰서를 찾아가 그 등록을 마쳤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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