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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9 2017고단3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2:30 경부터 23:30 경 사이 서울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C D 고속버스의 26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참작)

5.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소년법 제 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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