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45 경 서울 관악구 D 노상에서, 그 전 인근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여, 24세) 일행의 테이블에 행패를 부린 사실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