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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9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2:05 경 서울 종로구 D, 3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남, 28세) 이 영업이 종료되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가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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