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2: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내 2-14 번 테이블과 2-15 번 테이블 사이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왼쪽 허벅지에서부터 음 부를 지 나 배 부위까지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형 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 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