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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43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32』 피고인 A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C’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국내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C 코리아( 이하 ‘C 코리아 '라고 한다 )에서 유통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반도체 도 소매업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한 편 C는 미국 텍사스 주에 소재하는 아이 씨 칩 (Integrated Circuit Chip, 이하 ‘IC 칩’ 이라고 한다) 등 반도체 제조ㆍ판매업체로서 C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전략 물자의 경우는 반도체 유통업체인 F 유한 회사 한국지사( 이하 ‘F 코리아 ’라고 한다) 로 하여금 C 코리아의 전략 물자를 독점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 물자 유통을 통제하였고, 구매회사들은 F 코리아를 통하여만 C의 전략 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구매회사인 D과 E 역시 C가 제조하는 전략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① 구매회사가 방산업체인지 또는 방산업체 납품 도 소매업체인지 실사를 거친 후 C의 독점 중개업체인 F 코리아에 누구에게 다시 되파는지 기재되어 있는 ‘ 최종사용 확인서’ (EUC, End-Use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 거래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② F 코리아를 통하여 C 코리아에 구매자, 신청 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 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C 코리아가 다시 본사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C는 미국의 허가 하에 거래대상 IC 칩을 홍 콩에 있는 C 물류센터, F 코리아, 구매회사에 순차로 전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 코리아에서 G, H, I 등 비교적 큰 업체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구매회사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제품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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