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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1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수출 등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방산제품의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방산분야 기동장비, 항공장비 전 장품 등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미국의 E 사는 국내 한국 항공 우주산업 (KAI )에서 생산 중인 F에 장착되는 전자장비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영국에 본사를 둔 군수업체 E 사의 미국 지사이다.

누구든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된 ‘ 전략 물자 ’를 해외로 수출 시에는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 경 피고인 주식회사 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략 물자를 수출함에 있어서는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득하여 수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략 물자인 ‘F 의 통제 시현장치 (FLCC) 와 전방향 시 현기 (HUD )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어뎁 터’ 4개를 생산하여 군수업체인 E 사로 수출하면서도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략 물자 시가 합계 7억 6,705만원 상당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각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략 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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