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G 과의 관계 분리된 상 피고인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H의 국내 판매법인인 I에서 유통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피고인 A는 반도체 도 소매업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회사는 반도체 도 소매업 및 수출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 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 전략 물자’ 란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ㆍ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 품목 (Munition List Items) 과 이중 용도 품목 (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품 목뿐만 아니라 이중 용도 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 물자 국제 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 바 세나 르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해 오고 있고, 대외무역 법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 전략 물자 ’를 지정 ㆍ 고시하고, 다양한 물품을 전략 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 ㆍ 고시된 ‘ 전략 물자 ’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 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