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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정2229
방위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성시 E에 소재한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군용 전략 물자 해외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F 이다.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 지정 ㆍ 고시한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생산한 군용 전략 물자로 지정 ㆍ 고시된 용도와 특성을 갖춘 제품으로 방 산물 자인 G, 모델 명: H 1대를 2016. 6. 13.부터 2013. 6. 17.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 방산 전시회에 전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최종 승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8.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위 화포용 G 1대를 프랑스 파리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 전략 물자를 수출하고,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 물자를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 피고인의 고용인 인 위 A 공소장에는 ‘J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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