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고합432 판결
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배임수재다.배임증재라.대외무역법위반마.관세법위반

2018고합608(병합)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라. 대외무역법 위반

마. 관세법 위반

피고인

1.가. 나라. 마. A

2.다. B

검사

최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문준필, 양동필, 최장우

변호사 이준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82,279,77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8고합432 피고인 A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C' (C,이하'C'라고 한다)의 국내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C 코리아(이하 'C 코리아'라고 한다)에서 유통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한편 C는 미국 텍사스주에 소재하는 아이씨칩(Integrated Circuit Chip, 이하 'IC칩'이라고 한다) 등 반도체 제조·판매업체로서 C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전략물자의 경우는 반도체 유통업체인 F 유한회사 한국지사(이하 'F 코리아라고 한다)로 하여금 C 코리아의 전략물자를 독점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였고, 구매회사들은 F 코리아를 통하여만 C의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구매회사인 D과 E 역시 C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①) 구매회사가 방산업체인지 또는 방산업체 납품 도소매업체인지 실사를 거친 후 C의 독점 중개업체인 F 코리아에 누구에게 다시 되파는지 기재되어 있는 '최종사용 확인서'(EUC, End-Use CerTificaTTon)를 제출하여 거래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② F 코리아를 통하여 C 코리아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C 코리아가 다시 본사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C는 미국의 허가 하에 거래대상 IC칩을 홍콩에 있는 C 물류센터, F 코리아, 구매회사에 순차로 전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 코리아에서 G, H, I 등 비교적 큰 업체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구매회사로부터 구매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제품의 수량, 가격, 마진, 납기일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구매업체에 대한 실사도 실시하는 등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조사인 C의 IC칩을 구입하면서 C 코리아 또는 독점 중개업체인 F 코리아에서 물품의 실제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와 전략물자 유통을 점검하고, C 코리아의 영업담당자가 제품가격을 더 싸고, 원하는 기일에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코리아의 영업담당자인 A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에게 IC칩을 회사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싸고 원하는 기일에 맞추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C 코리아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E 간의 거래 편의를 봐주면 그 대가로 추가 수익 중 50%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2. 12. 7.경 A의 친구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6,1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279,77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코리아의 영업담당자로서 위와 같이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인 이익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하여서는 아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2. 7.경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인 J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16,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279,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합608

1. 피고인 A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J(이하 'J'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 라고만 한다)의 관계

피고인 A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C의 국내 판매법인인 C 코리아에서 유통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J는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체인 M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M는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품목(MuniTIon List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품목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구매자, 최종 수하인,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및 최종 사용 용도, 사용 장소 등을 밝혀 전략물자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 · 사용에 전용되거나 적성국가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IC칩의 전략물자 해당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IC칩(이하 '이 사건 각 IC칩'이라고 한다)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 제품으로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a.5.'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미국 등 바세나르 협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는 전략물자(군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에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rlon Number)를 부여하되, 각 제품의 종류, 성능별로 분류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품주문서 및 송장 등에 위 기호와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이 사건 각 IC칩이 전략물자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4. '전략물자'인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C는 미국 텍사스주에 소재하는 IC칩 등 반도체 제조·판매업체로서 C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전략물자의 경우 반도체 유통업체인 F 코리아로 하여금 C 코리아의 전략물자를 독점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였고, 구매회사들은 F 코리아를 통하여만 C의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구매회사가 C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① 구매 회사가 방산업체 또는 방산업체 납품 도소매업체인지 실사를 거친 후 F 코리아에 '최 종사용 확인서'(EUC, End-Use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 거래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② F 코리아를 통하여 C 코리아에 구매자, 신청 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여, 그 주문내용을 받은 C 코리아가 다시 본사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C는 미국의 허가 하에 거래대상 IC칩을 홍콩에 있는 C 물류센터, F 코리아, 구매회사에 순차로 전달하는 구조이다.이 사건 각 IC칩은 전략물자였으므로 F 코리아는 구매업체를 실사하고, 구매업체를 상대로 'IC칩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및 우리 정부의 모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최종사용 확인서(EUC)를 제출받았을 뿐 아니라, 구매업체에 IC칩의 최종사용자를 묻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사용 진술서

(End-Use Statement) 등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코리아의 대기업 담당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에서 생산되는 IC칩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는 IC칩 가격이 대한민국보다 더 높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거래업체를 설립한 다음 다른 국가에 허가 없이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J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IC칩 도소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설립을 제안하였고, J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4. 8.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 M를 설립한 후, F 코리아에 마치 M가 IC칩을 구입하여 G 등에 다시 되파는 것처럼 최종사용 확인서(EUC)를 제출함으로써 M를 F 코리아의 전략물자 거래업체로 등록하여 C 코리아로부터 IC칩을 공급받아 허가 없이 홍콩에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11.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C 코리아에 전략물자인 C 제조 모델명 'O' IC칩 90개, 모델명 'P' IC칩 10개 등을 마치 M가 국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C로부터 위 IC칩들을 구매한 다음, 2014. 11.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전략물자가 아닌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위 IC칩들을 홍콩에 있는 Q 유한회사(Q Co. Ltd.)에 합계 52,444,248원(미화 49,200달러) 상당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C로부터 구매한 전략물자인 합계 3,720,924,302원(미화 3,271,709달러) 상당의 IC칩 16,953개를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전략물자인 이 사건 각 IC칩을 홍콩에 수출함에 있어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함과 동시에 마치 전략 물자가 아닌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E 운영자 B 입금내역, R 운영자 S 입금내역, T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K은행 L, J) 『2018고합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매리스트 목록별 부연 설명 관련),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성 판정에 대한 문의 등) 및 그에 첨부된 전력물자 수출입고시와 전력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중 '제3부 전자 3A 시스템' 부분, 별표 6(전력물자 수출지역 구분),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결과 통보서 등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사전판정 진행현황(완료) 목록, 사전판정 진행현황(전략물자관리원), 전력물자 해당성 판정의뢰 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 캡처사진 및 대상자별 거래내역 별권 편철) 및 그에 첨부된 K은행 무역센터지점 AH지도 출력물, Y코리아 AH지도 출력물, K은행 분당시범단지점 AH지도 출력물, CCTV 영상 캡처 이미지(A), 운전면허 사진(A, Z), 운전면허 사진(J, V, AA),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2017-24608) 집행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M 수출내역(신고원화가격 및 중량수량 표시), 수사보고(M가 F로부터 구매한 IC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수출한 목록 작성)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자 해당성 판정의뢰 목록, 사전 판정 진행현황(최종목록 재출 력), M가 F로부터 구매한 IC칩 중 전력물자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수출한 목록, 수사보고(C-F-M 거래 자료) 및 그에 첨부된 판매내역

1. F가 M에 판매한 IC칩 판매리스트 전체 목록(제조사는 Y), F가 M에 판매한 IC칩 판매리스트에서 ECCN US 중 EAR99를 제외한 목록(제조사는 Y),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F.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C 코리아 주식회사), 신용조사리포트(C 코리아 주식회사), M 수출내역(서울세관), M 수출허가 실적(산업통상 자원부), 2014년도 송장 번역본(샘플) 및 송장 사본(판매자 F 코리아), 2015년도 송장 번역본(샘플) 및 송장 사본(판매자 F 코리아), 2016년도 송장 사본, 각 PURCHASE ORDER 서류, AB, AC IC칩에 대한 설명서, X 제출 이메일(2017. 3. 8.자) 및 그 번역문, M가 F에 제출한 EUC(END USE CERTIFICATION) 및 그 번역문, 국민연금(J, A, V, AD) 가입내역, 전력물자 해당여부 검토 결과 회신 공문(2017. 4. 20.자 전력물자관리원), 각 전력물자 해당여부 사전 판정(신청)서, M 연도별 매입 및 매출내역(2014년~2016년), 사전판정 진행현황(전략물자관리원), 각 전력물자관리시스템 사전판정(신청)서(전략물자관리원), Al을 이용한 수출내역, AJ를 이용한 수출내역, 법인등기부등본(Q 원본), 법인등기부등본(AE 원본), 법인등기부등본(Q 번역본), 법인등기부등본(AE 번역본), ADC ADS 제품군 자료, USB자료(J 보관, AK 등록자 료), USB자료(J 보관, A과 정산자료), USB자료(J 보관, Q Po List), USB자료(J 보관, AL 발주건) , J 사용 스마트폰 자료(AF 비밀방 대화내용) , J사용 스마트폰 자료(J- AG 문자메시지 대화), J 사용 스마트폰 자료(J-A 문자메시지 대화), 전략물자 관리제도 출력물, M가 물품구입시 제출한 각 최종사용진술서(End Use Statement), 피고인이 수출한 제품들(IC칩)의 각 기술사양서

1. IC칩 설명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수출일자'란 기재 각 일시경 행해진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각 같은 일시경 행해진 관세법위반죄 각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1. 12.자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1. 추징(피고인 A)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대외무역법 위반죄, 각 관세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범행을 군용물 자품목을 수출한 경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수출한 이 사건 각 IC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이 가진 업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액이 약 82,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범행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약 1년 10개월 동안 수출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하였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약 1년 동안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금액이 약 82,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검사는 배임수재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