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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65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전화 또는 음성 패킷망을 의미한다) 및 데이터 네트워킹 관련 제품과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법인이고, 오디오코즈 코리아(Audiocodes Korea) 주식회사(이하 ‘오디오코즈 코리아’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기기의 수입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의 한국지사에 해당한다.

피고는 창호 제작 및 시공업, 통신장비 판매업, 하드웨어 구축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4.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나. 오디오코즈 코리아는 2012. 2.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VoIP 및 데이터 네트워킹 관련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국내에서 다른 대리점에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는 오디오코즈 코리아에 2012. 12.까지 총 미화 1,000,000달러(이하 ‘달러’ 및 ‘센트’는 미화를 의미한다)의 발주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총판대리점계약서에서는 1차 발주기일 2012. 2. 15., 2차 발주기일 2012. 6. 7., 3차 발주기일은 2012. 9. 7.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오디오코즈 코리아를 통하여 원고에게 주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발주해 오다가, 2012. 6. 무렵부터는 원고로부터 계정을 발급받아 iCRM이라는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주문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발주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6. 무렵 피고로부터 2차분 발주를 받아 2012. 6. 12. 및 같은 해

6. 28. 피고에게 아래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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