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시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007,260원(2001. 8. 17. 증여), 62,124,530원(2001. 12. 21. 증여)(이상 2001년 귀속분), 41,365,620원(2002. 1. 19. 증여), 48,761,620원(2002. 6. 29. 증여), 97,383,260원(2002. 8. 7. 증여), 10,154,340원(2002. 8. 12. 증여)(이상 2002년 귀속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007,260원(2001. 8. 17. 증여), 62,124,530원(2001. 12. 21. 증여), 41,365,620원(2002. 1. 19. 증여), 48,761,620원(2002. 6. 29. 증여) 중 47,629,513원 부분, 97,383,260원 (2002. 8. 7. 증여) 중 97,371,873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8행의 "원고" 다음에 "에게"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509 (2007.06.20)]
주문
1.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8,761,620원(2002. 6. 29.자 증여에 대한 것) 중 47,629,513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97,383,260원(2002. 8. 7.자 중여에 대한 것) 중 97,371,873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10,154,340원(2002. 8. 12.자 증여에 대한 것)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007,260원(2001. 8. 17. 증여), 62,124,530원(2001. 12. 21. 증여)(이상 2001년 귀속분), 41,365,620원(2002. 1. 19. 증여), 48,761,620원(2002. 6. 29. 증여), 97,383,260원(2002. 8. 7. 증여), 10,154,340원(2002. 8. 12. 증여)(이상 2002년 귀속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와 1980년경 결혼하고 1986년 7월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이하 아래 표에서의 취득 또는 상환내역을 순번에 따라 ´1번 취득´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5번 상환 및 7번 상환의 상환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일단 피고의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순번
일시
대상
가액(원)
구분
1
1998. 9. 1.
○○ ○○구 ○○동 ○○아파트 000동 003호
(인수한 기존대출금 25,000,000원 제외)
150,000,000
취득
2
2001. 8.17.
○○ ○○구 ○○동 ○○○○○ 0004동 0006호
93,073,000
취득
3
2001.12.21.
○○ ○○구 ○○동 ○○아파트 003동 0005호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제외)
360,000,000
취득
4
2002. 1.19.
○○ ○○구 ○○동 000-01
150,000,000
취득
5
2002. 6.29.
○○ ○○구 ○○동 ○○아파트 001동 003호 담보대출금
130,000,000
상환
6
2002. 8. 7.
○○ ○○구 ○○동 ○○아파트 003동 0005호 전세보증금
240,000,000
상환
7
2002. 8.12.
○○ ○○구 ○○동 ○○아파트 001동 003호 담보대출금
25,000,000
상환
8
2003. 5.10.
○○ ○○구 ○○동 000-005, 000-006
467,000,000
취득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경부터 2005. 7. 1.경까지 금융대부업체인 '○○'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실질적 전주로 이○○를 지목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의 친인척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내역에 관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자금출처 소명내역 중 아래와 같은 일부에 관하여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일시
자금출처
가액(원)
인정된
사용대상
1
1989. 4. 1.
○○구 ○동 000-0 매도대금
35,000,000
1번 취득
2
1997.12.31
1997년 사업소득
444,000
3
1998.12.31
1998년 사업소득
164,000
2번 취득
4
2001.12.13.
○○구 ○○동 ○○아파트1-3 담보대출
130,000,000
3번 취득
5
2002.1.26.
○○구 ○○동 ○○아파트3-5 담보대출
170,000,000
8번 취득
6
2002.8 .7.
○○구 ○○동 ○○아파트1-3 매도대금
269,000,000
7
2002.12.31
2002년 사업소득
63,840,000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5. 9. 1. 원고가 이○○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증여일
사용처
취득(상환)액
자금출처
인정액
증여추정액
(증여세과세가액)
세액
1
2001. 8.17.
2번 취득
93,073,000
164,000
92,909,000
13,007,260
2
2001.12.21.
3번 취득
360,000,000
130,000,000
230,000,000
62,124,530
3
2002. 1.19.
4번 취득
150,000,000
150,000,000
41,365,620
4
2002. 6.29.
5번 상환
130,000,000
130,000,000
48,761,620
5
2002. 8. 7.
6번 상환
240,000,000
240,000,000
97,383,260
6
2002. 8.12.
7번 상환
25,000,000
25,000,000
10,154,3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6, 6, 11호증, 을 제1-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다.
① 1번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 ○○구 ○○동 ○○아파트 001동 003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한 것은 과세시점에 이미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2번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이○○로부터 도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 ○○구 ○○동에서 곱창집(상호 : □□곱창)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 ○○구 ○○동 ○○아파트 상가내에서 인테리어 사업장(상호 : △△인테리어)에서 잡일을 해 주는 등으로 그 취득자그 중 상당부분을 마련하였다.
③ 3번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상당한 자금능력을 갖고 있었고, 2억3천만 원은 평소 갖고 있던 돈 6,000만 원과 친지로부터 빌린 1억 7천만 원을 합쳐서 마련한 것이다. 한편, 친지로부터 빌린 1억 7천만 원은 2002. 1. 26. ○○ ○○구 ○○동 ○○아파트 003동 0005호(이하 '\U000f0065\U000f0065아파트'라 한다)의 담보대출금 1억 7천만 원으로 상환 하였다.
④ 4번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 ○○구 ○○동 000-01 대지를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사업을 위하여 임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일 뿐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다세대주택 8채를 합계 963,500,000원에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⑤ 5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5. 20.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을, 2002. 6. 29. 중도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상환한 것이다. 또한, 위 상환금액의 액수는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500만 원이다.
⑥ 6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8. 7. 지급받은 ○○아파트 매도대금 중 잔금 1억 3천 9백만 원과 2002년 초경 빌라 건축 · 분양을 성공하여 가지고 있던 자금 1억여 원을 합쳐서 상환한 것이다.
⑦ 7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5. 20. ○○아파트를 269,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담보대출금 채무 2,500만 원 중 그때까지 상환되지 않는 약 2,100만 원을 인수하게 하면서 중도금에서 이를 공제하였고, 매수인이 그 후 위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⑧ 8번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 ○○구 ○○동 000-005, 000-006 대지를 주택 신축판매사업을 위하여 임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일 뿐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⑨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04년 종합소득 40,988,306원, 2005년 종합소득 34,807,500원과 1998년경 (○○ ○○구 ○○동의 곱창집(□□곱창) 처분대금 1억 2천만 원 및 원고가 그동안 억척스럽게 벌어온 정당한 자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년경부터 ○○ ○○구 ○○동에서 곱창집(상호 : □□곱창)을 운영하다가 1998년경 광우병 파동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위 곱창집을 처분하였고, 2002. 2. 8.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3. 27. 폐업하였으며, 2003. 5. 13. 다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를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원고가 ○○ ○○구 ○○동 ○○○○○ 1104동 1106호(2번 취득 대상)를 매입할 당시, 이○○의 매형인 조\U000f0064\U000f0064의 자금과 '\U000f0076\U000f0076'으로부터 공증을 하고 사채를 사용하였던 '\U000f0065\U000f0065\U000f0065\U000f0065'이라는 법인의 수표가 매입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원고는 2002. 5. 20. ○○아파트를 대금 2억 6,900만 원에 유\U000f0067\U000f0067에게 매도하였는데, 유\U000f0067\U000f0067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순위번호 1번(7번 상환에 관련된 근저당권)은 잔금시 승계하는 조건이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 중 7번 상환과 관련된 것은 대출금 2,500만 원의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조건부 채무였는데, 2002. 4. 23.자 채무액 잔금은 20,645,562원이었다.
(5) 원고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 중 5번 상환과 관련된 것은 대출원금이 125,00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02. 6. 29. 대출원금 전액 및 약정이자 284,931원, 상환수수료 1,875,000원, 말소비용 40,000원 합계 127,199,931원을 ○○은행에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증여의 추정
증여세의 부과여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 상당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1번 취득에 대하여 증여를 추정하거나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여, 1번 취득 이전에 원고가 취득하였던 자금을 2번 이후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② 주장 중 1997년의 사업소득은 1번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었고, ③ 주장 중 \U000f0065\U000f0065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7,000만 원은 8번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바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도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④, ⑧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임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이 증여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취득자금이 종합소득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취득자금 자체의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추후에 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취득하였다면, 그 때 이후의 별도의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그 분양대금을 제시하면 충분할 따름이지, 이를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의 토지 취득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5번 상환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아파트 매도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소명에 따라 피고가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을 8번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⑤ 주장 중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6. 29. 5번 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에 현실로 지급한 금액은 127,199,931원이므로, 증여가 추정되는 금액도 원고가 사용한 위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5번 상환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130,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4처분 중 증여세 과세가액이 127,199,9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5) 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아파트 매도대금 중 잔금 1억 3,900만 원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이 8번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택분양 등으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2002년 사업소득금액 6,840만 원을 8번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았던 바, 그 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갑 제8-1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일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⑦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인 유\U000f0067\U000f0067이 잔금에서 원고의 대출금채무 잔액을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U000f0067\U000f0067에게 마쳐준 날이 2002. 8. 7.인데 그 담보대출금이 2002. 8. 12. 상환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원고가 상환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7번 상환 관련 대출금채무의 상환방식에 비추어 2002. 8. 12.자 대출금채무 잔액이 2,500만 원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7번 상환은 ○○아파트의 매수인인 유\U000f0067\U000f0067이 잔금지급당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후, 매수인이 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매도대금 2억 6,700만 원 전액을 8번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채무액을 매도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8번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아파트 매도대금 외에도 \U000f0065\U000f0065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7천만 원과 2002년도 사업소득 6,384만 원이 있으므로, 매도대금에서 대출금채무액 약 2,1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8번 취득의 자금 출처가 모두 소명될 수 있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6처분은 위법하다.
(7) 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2004년, 2005년의 소득금액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과세대상으로 삼은 각 취득 또는 상환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1998년경 곱창집을 처분하는 등으로 벌었다고 주장하는 돈에 관하여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4처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127,199,93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6처분은 위법하고, 제4처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127,199,931원으로 보고 제4처분과 제5처분의 적법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4처분은 47,629,513원, 이 사건 제5처분은 97,371,873원이 되므로, 이 사건 제4처분 중 47,629,513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5처분 중 97,371,873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6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