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43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원 23,10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3. 수용개시일을 2018. 4.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3685호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05,725,81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7. 3. 2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재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