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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2286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4.01㎡, 2층 104.01㎡, 3층 102.19㎡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6. 7. 22. 인천 부평구 D 일원에 관하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항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E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한「F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7. 3. 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G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6. 수용을 원인으로 2018.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내지 3층을 점포 또는 주거로 함께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원고가 2018. 1.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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