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F는 별지 제4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K 일원 219,32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7. 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C은 현금청산자, 피고 D는 유치권자, 다른 피고들은 임차인들로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 16, 17, 18, 22, 23호증, 을차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F, G, H, I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6. 7.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H는 별지 제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I는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