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G 일대 90,559.8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고(피고 D, E는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현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5. 11. 16. 원고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5. 11. 26. 분양신청공고를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기간은 2015. 11. 30.부터 2016. 1. 19.까지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F : 다툼 없음, 갑 제1, 2, 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7. 1.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