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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36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3) 한편, 피고 D의 아들인 소외 F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4) 피고 D은 F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6. 11. 22.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D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자인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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