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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9. 23:32경 화성시 B주택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확인해보아도 영상이 편집되었거나 기타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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