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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을 뿐, 경찰관을 강하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CCTV 영상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E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차 고지 현장에 출동했다.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 왜 반말을 해 ’라고 하면서 손날로 증인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폭행했다.

”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 목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이후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CCTV는 이 사건 현장인 차고 지에 설치된 것으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장면을 동시에 촬영한 영상도 있는 등 달리 위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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