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3:32경 화성시 B주택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현장사진,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없는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