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단290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택배박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조작된 것이다. 2) 2019고단4204 사건: 2019. 2. 13.자 주거침입의 점은 피해자 F의 자녀 G, AF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2019. 6. 23.자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 소유의 집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이 아니다.
3) 2019고단5687 사건: 2019. 8. 17.자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2019. 9. 27.자 절도의 점은 마트 측에서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한 방석을 환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다른 물건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2900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9. 10:00경 C교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택배박스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이 편집되었거나 기타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4204 사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3. ‘집이 어디냐.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며 피해자 F의 자녀인 G, AF을 따라가다가, 이들이 E 빌라의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같이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앞에서 AF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