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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93
폭행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21:2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 고, 이에 자신도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18 내지 20 쪽, 공판기록 118, 121 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② CCTV 영상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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