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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9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나. 피고 C은 21,25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3. 1. 20.부터 2013. 4. 23.까지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및 피고들은 E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3. E와 공동으로 F에게 액면금 1억 2,200만 원, 지급기일 2013. 7.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안양시, 수취인 F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E와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F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충북 보은군 G 등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F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183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50,301,66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6. 10. 13. 원고와 F 사이에「원고는 F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2016. 10. 31.까지 3,000만 원, 2017. 1. 10.까지 2,750만 원, 2017. 3. 10.까지 2,750만 원을 각 지급한다. F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원고와 F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F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F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F에게 2016. 10. 31. 3,000만 원, 2017. 1. 10. 2,750만 원, 2017. 2. 8. 2,75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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