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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28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4. 4. 25. 액면금 3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C,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E 법무법인 2014. 5. 12. 작성 증서 2014년 제388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F은 같은 날 액면금 6,000만 원, 수취인 피고 C,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E 법무법인 2014. 6. 11. 작성 증서 2014년 제45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8.부터 2014. 6. 19.까지 원고가 발행한 전자어음금 상당액 6,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은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F은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134호로 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3.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D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며 공정증서원불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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