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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3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공증인가 서초법무법인이 1997. 4. 24. 작성한 증서 1997년 제3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서 피고에게 1997. 4. 24.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0. 4. 30.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서초법무법인 증서 1997년 제37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1997. 4. 24.자 공정증서'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고서 피고에게 1999. 10. 25. 액면금 146,795,000원, 지급기일 2000. 4. 30.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1999년 제125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1999. 10. 25.자 공정증서'라 한다). 나.

1) 피고는 2000. 6. 13. 이 사건 1997. 4. 24.자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10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는 2000. 10. 4. 이 사건 1999. 10. 25.자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146,795,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지급일시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시 지급액(원) 1 1997. 5. 7. 1,500,000 14 1999. 7. 7 1,000,000 2 1997. 7. 31. 1,500,000 15 1999. 7. 31. 3,000,000 3 1997. 9. 3. 1,500,000 16 1999. 10. 6. 750,000 4 1997. 10. 1. 1,500,000 17 2001. 8. 21. 320,000 5 1997. 10. 31. 1,500,000 18 2001. 10. 17. 450,000 6 1997. 12. 5. 1,500,000 19 2001. 11. 20. 300,000 7 1998. 5. 4. 2,320,000 20 2001. 12. 20. 300,000 8 1998. 8. 4. 2,000,000 21 2002. 1. 29. 300,000 9 1998. 10. 1. 3,648,000 22 2002. 2. 21. 300,000 10 1998. 11. 5.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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