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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30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4년 제58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 오산시 C아파트 12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4.부터 2016. 5. 3.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상기 아파트는 엘에치 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로 공사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야 하나 못받은 상 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실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2.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수 없다.

3.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속어음 공증하며 이때 비용은 각각 50%씩 한다.

나. 원고는 2014. 5. 4. 피고에게, 액면금 8,500만 원, 발행일 2014. 5. 4.,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오산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4. 5. 19. 이 사건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4년 제589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인은 D이고, 원고는 D에게 임대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일 뿐이어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해 준 이유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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