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8.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2. 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4년 제14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B은 2014. 2. 7. 선정자 E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4년 제142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B은 2014. 2. 7. 선정자 F에게 액면금 5,5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4년 제143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B은 2014. 6. 23. 선정자 F에게 액면금 9,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4년 제58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B은 2014. 6. 23. 선정자 E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4. 7. 15.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4년 제586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B은 2014. 5.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