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부친 F은 2008. 9.경부터 2009. 8.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G 지상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F의 직원으로서 토지매입업무 등을 담당하던 H의 누나 B은 H과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2009. 7. 8.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B이 투자보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B은 2009. 7. 9. 원고에게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액면금 3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어음금의 지급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595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는 위 사업투자약정에 따라 그 무렵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이 법원 2013가합10840, 2014가합32847(병합)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4. 10. 31. 위 법원은 원고가 약정 투자금 1억 3,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B과 피고들은 약정 투자금과 투자보상금 비율에 따라 투자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30,76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J, K(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5. 1. 2. 230,847,803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가 B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저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38209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