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44』 피고인은 2018. 3. 2.경 용인시 기흥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삼성 TV를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구매하는 삼성 65인치 TV UN65MV9000 모델을 배송지 변경으로 팔겠다”라는 쪽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TV값, 배송비 등 합계 1,82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1,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7,741,1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5』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S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아이폰XS max(256G)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 max(256G)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U은행 V 계좌로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D, X, F, M, Y, I, G, H, Z, J, K, 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