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4,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51』 피고인은 2018. 10. 24. 인터넷 D에서 “LG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건조기를 구매할 자금도 없었으며, 물건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건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001,5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457』 피고인은 2018. 10. 24.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LG건조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V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TV를 구매할 자금도 없었으며, 물건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4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