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7744』 피고인은 2013. 7.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Y에게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스마트 TV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35』 피고인은 2013. 7. 12. 21:0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피고인이 게재한 “스마트폰인 '아이폰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B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D)를 통하여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의 진정서 『2013고단8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