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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41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7. 01:03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주차장 5층 31번 출입문의 체인형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B건물 안으로 들어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8층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4대[갤럭시S10 5G 1대, 아이폰XS Max(256G) 1대, 아이폰XS Max(64G) 2대]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2:30경 위 B건물 6층 주차장 61번 출입문의 와이어 잠금장치를 니퍼로 자르고 B건물 안으로 들어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8층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2대[아이폰XS Max(256G) 3대, 아이폰XS Max(64G) 1대, 갤럭시노트10플러스 5G 3대, 아이폰7 2대, 아이폰X 1대, 갤럭시S9 플러스 2대] 시가 합계 88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02:00경 서울 관악구 I고시원 앞에서, 스마트키를 좌석 밑에 보관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V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품 내역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고보고서 사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B건물 내부 해주차장 CCTV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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