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7. 01:03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주차장 5층 31번 출입문의 체인형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B건물 안으로 들어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8층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4대[갤럭시S10 5G 1대, 아이폰XS Max(256G) 1대, 아이폰XS Max(64G) 2대]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2:30경 위 B건물 6층 주차장 61번 출입문의 와이어 잠금장치를 니퍼로 자르고 B건물 안으로 들어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8층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2대[아이폰XS Max(256G) 3대, 아이폰XS Max(64G) 1대, 갤럭시노트10플러스 5G 3대, 아이폰7 2대, 아이폰X 1대, 갤럭시S9 플러스 2대] 시가 합계 88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02:00경 서울 관악구 I고시원 앞에서, 스마트키를 좌석 밑에 보관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V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품 내역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고보고서 사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B건물 내부 해주차장 CCTV 열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