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4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으나 2018. 3. 30.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52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사진과 함께 “나한테 경품으로 나온 아이폰 XS MAX 4대가 있다. 나한테 이 아이폰 1대당 출고가의 22%인 386,000원만 보내주면 내가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1,5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34,460원을 입금해 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무선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7. 12.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