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23: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 71번 길 23에 있는 독도 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 운전 전과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도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