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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9:46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130번 길 12-5, 코스모스 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마석로 114, 마석 열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7. 10. 17.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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