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제1호, 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아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