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8:4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78-83 소재 풍납그린공원에서,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50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잠시 후 위 공원 입구 근처 불상지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제1호)를 가지고 와 이를 휘두르며 “모두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G병원 응급실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상처 깊이 9cm , 찢어진 길이 2cm 정도의 중한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만을 공탁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