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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848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 부산 사상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친형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길이 3cm 가량, 깊이 5cm 이상) 및 우측 신장 부위 열상(신장 부위 열상으로 출혈과 소변 누출이 발생하여 신장 절제술 시행)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과도) 사진

1. 소견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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