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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7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7.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전기공사회사인 'C'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독침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2cm, 증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일어나서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발췌 및 영상 첨부)

1. 식칼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의 현존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2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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