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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8:1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소주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 서랍에 있던 과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 놓으면서 “칼을 줄 테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자 흉기인 위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찌르고, 오른쪽 귓바퀴 부위를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가 있고,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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