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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6 2013고단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0:05경 안동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 쉼터에서 D 등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며 층간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자루 11cm 등 총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쉼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자상 및 대퇴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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