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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0. 23. 선고 84나1211 제1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4),295]
판시사항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낙찰계의 경우에 있어 계가 파계된 후의 정산에 관한 법률적 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계됨으로 인하여 이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주가 행방불명된 후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낙찰계원은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참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금 2,7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심증인 박찬영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원상호각서)의 기재,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 전원과 소외 1 및 피고들이 1983. 4. 15. 소외 2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월불입금 300,000원짜리 13인조(계원은 11명이나 계주 및 원고 1이 각 두구좌에 가입)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를 진행하여 오다가 같은 계가 5회째에 이르른 1983. 8. 20. 계주인 소외 2가 행방을 감추므로서 그 계가 파계된 사실, 위 계의 4회째 낙찰에 이르기까지 계주인 소외 2가 1, 2회에서, 소외 1이 4회에 각 낙찰을 받고 피고는 그 3회째에서 금 3,2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계의 계불입액과 불입방법은 각 계원이 그 선택에 따라 매월 곗날에 금 300,000원씩이나 또는 매일 금 10,000원씩을 계 종료시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83. 5. 5.부터 위 계가 파계된 같은해 8. 20.까지 매일 금 10,000원씩 도합 금 1,080,000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왔던 사실. 한편 위 계가 파계된 후인 1983. 10. 20.에 이르러 같은 계의 계원중 소외 2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9명(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전원 및 위 4회째 낙찰받은 소외 1)이 모두 모여 원래의 계를 모두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2를 새로이 계주로 선정하고 계불입액과 불입방법은 각 계원에 대하여 원래의 계와 같은 내용으로, 기간은 그때로부터 1984. 7. 20.까지로 각 정하여 위 행방을 감춘 소외 2만을 제외하고 피고를 포함한 원계원들 10명을 계원으로 한 11인조(원고 1이 두 구좌) 낙찰계를 새로이 구성하기로 하고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소외 1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9회에 걸쳐 계금을 낙찰시키기로 하되 계불입금을 미불하는 계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계원들이 공동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그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전원이 그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계를 진행하여 이를 끝마친 사실, 피고는 위 계가 진행됨에 있어 다른 계원들로부터 그 계불입금의 불입을 독촉받고도 원계주인 소외 2에게 지급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입을 거절하여 왔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계와 같이 각 계원이 매회 일정액의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곗날에 모여 각자 원하는 낙찰금을 적어낸 후 계주가 최저낙찰금액을 적어낸 계원에게 계금을 낙찰시켜 나가는 낙찰계의 경우에 있어 그 계가 파계된 후의 정산에 관한 법률적 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것이지만,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계됨에 인하여 이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 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한 바와 같이 계주인 소외 2가 자신을 포함한 일부 계원만이 계금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행방을 감추므로서 계가 파계되고 그후 같은 계의 미낙찰계원 전원인 이 사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각 계원의 계불입금에 관한 내용을 기존계와 같이하여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계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미 낙찰을 받은 피고로서도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계주인 소외 2가 2회에 걸쳐 계금을 낙찰 받고 행방을 감추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에 있어 계금을 보다 적게 수령하게 된 미낙찰계원이던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분담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합의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계불입금의 불입으로서 피고의 원계주인 소외 2에 대한 기존계가 파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반환의무는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공동권리자인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그 불입을 지체한 계불입금 합계 금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선정당사자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임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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