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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대여금등][공1982.10.15.(690),866]
판시사항

계의 법률적 성질에 따른 계주의 책임의 이동

판결요지

계는 그 조직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그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또는 청산관계 등을 각기 달리한다.

원고, 피상고인

홍경희 외 5인

피고, 상고인

조병기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김혁택, 정영화, 박분기, 채갑선, 이영순, 김옥주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망 안갑순이 원고들과 별표 1내지 6(원심판결 별첨)과 같은 금전대차 및 계금 거래관계를 가진 사실과 위 안갑순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위 계는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그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또는 청산관계 등을 각기 달리하는 것 인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거의가 각 원고들로부터의 전문 사실에 불과한 위 증인들만의 진술에 의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 간의 계금관계와 동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불입한 계금의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상속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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