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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6 2015가단156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6.경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였고, 위 계의 계원이었던 피고가 1구좌의 계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납부할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24.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계불입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26.경 계주가 되어 1구좌당 매월 250만 원씩 납입하는 13구좌의 3,000만 원짜리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하에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계는 1회 곗날에 계주가 계금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 다른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그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 수령 이후부터는 이자 명목의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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